금융감독원 콜센터 번호는 1332다.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이름을 따 서민금융1332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http://s1332.fss.or.kr/fss/s1332/index.jsp
서민이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잘 당하고, 잘 못사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범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서민금융 1332사이트를 들어가면, 직접 관련있는 부분은
상단의 서민금융과 불법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민금융관련하여서는 합법적인 서민대상 금융상품과, 불법적인 금융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금감원에서는 합법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불법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다만 서민입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당장 문제해결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도 이를 근절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서민금융지원>
1.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은 다들 알다시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다. 대부분 담보가 있으면 서민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신용대출에 해당할 것이다. 서민은 또 보통 신용도가 낮고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보통 합법, 불법의 사채업자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금리가 높고 결국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감원 서민금융1332에서는 관련지원제도나 맞춤대출신청을 이용하여 적합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2. 대출을 하다가 연체되고 채무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
세상사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아 대출을 받고 연체는 물론 채무자체의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이나 개인회생(법원)을 할 수 밖에 없다. 더 문제가 커져 피해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제도를 이용해서 탈출해야 된다.
<사금융의 불법피해>
1. 본인이 불법적인 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1332를 눌러 상담을 먼저 받아보자.
2. 본인이 사정이 물불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금리의 일수대출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금리라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불법사금융인지 판단해보자. => 금융감독원 이자계산기 이동 클릭
- 금융감독원 이자계산기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필요하면 이용하자. 계산 프로그램 다운도 받을 수 있다.
- 기능 : 원리금균등상환 일수대출 월수대출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계산이 가능하다. 일수기준 연이자율산출, 일수기준 1회 상환원리금 산출, 월수기준 연이자율 산출, 월기준 1회 상환원리금 산출, 합법 일수대출조건표, 관련 rate함수
※ 일수대출이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일수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일 받는 대출.
3. 부득이하게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적어도 뭐가 불법이고 합법인지는 알아두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서민1332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콜센터 1332 업무내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이트 참고)
- 고금리 사채피해 상담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한 사례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안내
- 불법채권추심 상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상담 및 대처방법등을 안내
- 대출사기 상담
- 대출관련 서류 전송 후 연락두절 등 대출관련 사기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상담 및 신고ㆍ제보 접수
-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상담 및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여 수사기관 등에 통보
- 기타 사금융 관련 상담
- 대부업법 관련 문의 등 사금융 관련 제반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상담
4. 혹시 가짜 금융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금융회사를 조회해 보자. 모든 금융회사는 법에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그래도 더 확실한건 그 금융회사 콜센터에라도 한번 전화해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관련 업체조회 등
1)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가 조회하기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바로가기(클릭)
2) 주요 등록대부업체의 금리비교 : 대부업체 금리비교 바로가기(클릭)
-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로 연결된다. 주요등록대부업체로는 리드코프, 미즈사랑,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원캐싱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등이 있다.
3) 대출모집인조회 : 관련규정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금융업협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정보를 조회해보자: 대출모집인조회 바로가기(클릭)
-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대출모집인정보를 모아놓았다.
* 대출상담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조회가능
* 조회가능 정보 : 대출상담사의 성명, 사진, 계약금융회사, 모집법인 등
4)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조회하기(클릭) : e-금융민원센터
출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사이트 참고.
사족 : 아마 이글의 광고는 대부업체 광고가 100%일 것이다.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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