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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장법인 공시

채권상장법인의 채권전액상환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채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 주권은 비상장이더라도, 채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공시의 의무가 있음. 다만 주권도 채권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대부분 주권상장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면 되며, 몇가지 고유한 채권상장회사 공시항목만 추가적으로 공시하면 됨(공시제출창구가 별도임) ○채권상장법인의 유통시장 공시제도 개요 채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기보고서(분/반기/사업 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거래소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수시공시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공시의무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ㅁ적용대상 : 채권상장법인 (무보증사채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 ※ 유동화증권, 담보부사채권, 보증사채권은 해당하지 않음 ㅁ적용기간 : 발.. 더보기
채권공시_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1. 기한의 이익 가)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여짐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하며, 발행기업이 해당기간동안 상환부담 없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나) 사채의 경우 채무의 변제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강요당하지 않는 이익을 의미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 즉, 기업의 신용위험 발생시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리금의 일시변제 요구가 가능해짐 2.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가) 일반적으로 ①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②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주주총회 해산결의 ③ 휴업, 폐업, 감독관청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정지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