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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3.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DART와 KIND의 영역 관련글1: 1.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개요(클릭) 관련글2: 2.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용도에 따라 접속하기(클릭) 자본시장법하에서 기업공시제도의 전체 틀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다이어그램을 참고할 만하다. 출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 가이드' 같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지만, 금융위(금감원)와 한국거래소의 근거 규정은 조금 다르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현재 지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규정을 찾아보려한다면 금융위(금감원) 공시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을 찾아보면 되지만, 거래소의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거래소의 공시규정 또는 상장규정과 그 시행세칙, 별표 등을 찾아봐야 한다. 지분공시를 제외하고는 두 기관의 공시가 뚜렷하게.. 더보기
2.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 용도에 따라 접속하기 관련글 : 1.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개요(클릭) 기업의 공시를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스템 일명 다트(DART)가 있으며, 다른하나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 일명 카인드(KIND)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트나 카인드에 공시된 내용은 공유가 되므로 어느쪽에 제출된 공시라도 투자자들이 볼수 있다. 따라서 두 공시사이트의 차이점만 알면 필요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면 된다. 1. 전자공시시스템-발행정보중심 http://dart.fss.or.kr 주식(주권)이 상장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일부 공시의 의무가 있는 회사들의 공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 사업보고서를 내야할 기준에 해당되어(비상장외감법인) 정기공시를 해야한다던지 또.. 더보기
1.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개요 기업 전자공시 시스템 (dart와 kind)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할 회사의 정보를 얻는 방법은 기업의 공시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투자를 오래한 투자자라도 HTS상에서 뜨는 뉴스를 모두 공시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뉴스와 공시가 혼재되어서 HTS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착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다음이나 네이버의 종목토론게시판의 글을 공시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KOSPI)이든 코스닥(KOSDAQ)이든 이번에 새로 생긴 코넥스(KONEX)든 간에 규정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를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종류 공시정보 공시제출처 공시의무자 정기공시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