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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에 관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참고
201305130000009170000111002_byl_de.hwp
혹시나 궁금해 하실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 공식에 대한 유도과정은 나중에 추가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현금배당인 경우 배당락일에 인위적인 가격조정은 없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배당락일에 시초가에 반영이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90년대까지는 배당금액만큼 주식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보고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1. 배당락
가.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보통주식 기준가격 = (보통주식 배당부종가 × 배당전 보통주식 주식수) / (배당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주주에 배당한 보통주식 주식수)
․종류주식 기준가격 = (종류주식 배당부종가 × 배당전 종류주식 주식수) / (배당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주주에 배당한 종류주식 주식수)
나. 기상장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중 어느 한 종류의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생략.
2. 권리락
가.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보통주식 기준가격 = (보통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발행가액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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