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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리] 주요종속회사란 무엇인가?_지배회사 종속회사 주요종속회사 계열회사 모회사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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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그리고 주요종속회사 및 계열회사, 모회사, 자회사의 개념을 불분명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정리해 본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시/회계 관련 용어가운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개념은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종 법규정에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용어를 따로 정의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대적인 관계로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두 회사를 지칭한다.

그러한 종속회사 가운데, 규모나 중요도 측면에서 "주요종속회사"를 정하는데

기업공시작성기준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 조금 다르므로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는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요종속회사를 독자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분반기사업보고서에 쓰이는 주요종속회사 개념도 금감원 독자적으로 정의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먼저 오래전부터 따로 정의했다.(아래 도표 참고)

 

여기에 기존에 있던 별개의 개념인 계열회사와 모회사, 자회사 개념까지 들어가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회사=종속회사>주요종속회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잘모르더라도 실생할에 큰 피해는 없다.

 

아래의 근거규정이 개념정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근거규정 : 외감법 §12 ②, §13 ①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지배관계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연결재무제표문단 5부터 18까지

 

 

         

 

주요종속회사

   1. 기업공시작성기준 §3-1-2 작성지침

   i.

  주요종속회사 여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2)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3) 기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종속회사

  iv.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주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직전사업연도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또는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 <20> 3.

  주요종속회사 : 2호의 종속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연결 또는 개별)이 지배회사(연결)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대규모법인 :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계열회사

공정거래법 §2 3"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자회사/모회사 (상법 또는 공정거래법)

<상법 §342의2 ①,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2. (생략)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공정거래법 §2 12, 13, 14>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개념이 있으며 이는 상법상 자회사와 별개의 개념이므로 유념할 것.

각종 공시에서의 자회사는 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참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개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