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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지식

기준가격결정_ 자본감소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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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시 기준가격 설정은 아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릅니다.

참고로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아래 2가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1 단순 주식병합시

 2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또는 소각)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호가의 가격제한폭) ①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호가가격은 세칙이 정하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7(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①신규상장종목 및 세칙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기준가격)

①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5.8.26, 2009.2.3, 2009.7.16, 2011.1.27, 2011.12.28, 2012.4.20>

1. 2호부터 8호 이외의 종목은 전일종가

2. 신규상장종목 ~

3.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

4. 배당락 또는 권리락된 종목 ~

   가. 주식배당락

   나. 무상증자 권리락

   다. 할인발행유상증자 권리락

4의2. 부동산투자회사 ~

5. 투자회사주권 또는 ETF

5의2. ~

6.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된 종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가격으로 한다.

7. 자본금감소(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목은 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후단은 이를 준용한다.

8. 신주상장종목

② ~

③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그 때마다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장기휴장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 30매매거래일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의 경우

 3. 장기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권리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