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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공시(DART)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들이 공시해야하는 항목은 크게 3가지 이다. 1. 대규모내부거래공시 2. 기업집단현황공시 3.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1.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가. 기본개념 :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2)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3)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과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를 하고 4) MAX[자본총계, 자본금]X5% or 50억원 이상 거래 규모인 경우 ->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기한 내 공시 나. 공시주체 : 1)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계열회사 a) 기업집단 : 국내 계열사 자산합계 5조원 이상 b) 해외법인 제외 c) 상법상 회사 다. 거래 상대방조건 1)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동일인 및 동일인의 특.. 더보기
Dart 편집기 (다트 편집기-전자공시제출프로그램) 및 다트 뷰어 (Dart Viewer) 다운로드 1. 용건만 간단히 : 다운로드 바로다운로드하기 다트편집기를 다운로드 하실분은 바로 상기 이미지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다트편집기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기 2014년 5월 2일부터는 신다트편집기(v 2.0)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Dart 편집기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제출시스템(DART)에 공시제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워드프로세서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공시문서 제출에 특화되어 있다. 자체적으로 간단한 수식계산등도 가능하나, 엑셀이나 워드와 같이 강력한 계산능력 및 편집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나. 이용대상자 : 금융위 또는 공정위공시 담당자, 외감회계법인, 그 밖의 관심자 다. Dart편집기 실행화면 : 여러모로 'MS워드' 스러워 졌다. 제출하려는 공시내용에 따라 양식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으.. 더보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동일함) 근거규정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시행령 제167조제1항 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더보기
3.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DART와 KIND의 영역 관련글1: 1.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개요(클릭) 관련글2: 2.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용도에 따라 접속하기(클릭) 자본시장법하에서 기업공시제도의 전체 틀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다이어그램을 참고할 만하다. 출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 가이드' 같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지만, 금융위(금감원)와 한국거래소의 근거 규정은 조금 다르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현재 지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규정을 찾아보려한다면 금융위(금감원) 공시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을 찾아보면 되지만, 거래소의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거래소의 공시규정 또는 상장규정과 그 시행세칙, 별표 등을 찾아봐야 한다. 지분공시를 제외하고는 두 기관의 공시가 뚜렷하게.. 더보기
2.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 용도에 따라 접속하기 관련글 : 1.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개요(클릭) 기업의 공시를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스템 일명 다트(DART)가 있으며, 다른하나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 일명 카인드(KIND)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트나 카인드에 공시된 내용은 공유가 되므로 어느쪽에 제출된 공시라도 투자자들이 볼수 있다. 따라서 두 공시사이트의 차이점만 알면 필요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면 된다. 1. 전자공시시스템-발행정보중심 http://dart.fss.or.kr 주식(주권)이 상장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일부 공시의 의무가 있는 회사들의 공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 사업보고서를 내야할 기준에 해당되어(비상장외감법인) 정기공시를 해야한다던지 또.. 더보기
1.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개요 기업 전자공시 시스템 (dart와 kind)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할 회사의 정보를 얻는 방법은 기업의 공시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투자를 오래한 투자자라도 HTS상에서 뜨는 뉴스를 모두 공시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뉴스와 공시가 혼재되어서 HTS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착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다음이나 네이버의 종목토론게시판의 글을 공시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KOSPI)이든 코스닥(KOSDAQ)이든 이번에 새로 생긴 코넥스(KONEX)든 간에 규정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를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종류 공시정보 공시제출처 공시의무자 정기공시 분.. 더보기
관리종목 매매 방법 관리종목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이전 상장폐지요건 포스팅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상장폐지요건(주권상장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KOSPI) 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크게 장중 매매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종목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신용매수도 불가. 제88조(대용증권) ①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관.. 더보기
상장폐지되면? -상장폐지요건 (주권상장법인) ※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13.5.20자) 상장폐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선, 주권상장(listing)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상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 받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주권의 가치를 보증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장폐지(delisting)란,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회사가 도산이나 지속적인 재무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일정수준이상의 회계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는 등 폐지 기준에 해당될 때 금융감독원의 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