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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공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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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현황_공시_업무매뉴얼(2013년_6월)(0).hwp

 

내부거래공시제도해설(20120413).hwp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들이 공시해야하는 항목은 크게 3가지 이다.

 

1. 대규모내부거래공시

2. 기업집단현황공시

3.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1.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가. 기본개념 :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2)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3)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과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를 하고

      4) MAX[자본총계, 자본금]X5% or 50억원 이상 거래 규모인 경우

 

     ->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기한 내 공시 

 

  나. 공시주체 :

       1)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계열회사

          a) 기업집단 : 국내 계열사 자산합계 5조원 이상

          b) 해외법인 제외

          c) 상법상 회사

 

  다. 거래 상대방조건

       1)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동일인 및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모두

       2) 상품용역거래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출자계열회사(20%이창 출자) 및 그 자회사

 

 

2. 기업집단현황공시

 

   가. 기본개념 :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상장/비상장 회사의 현황 정기 공시

   나. 공시주체 : 국내 계열회사

   다. 공시항목 :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와거래현황등

 

 

3.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가. 공시의무 : 기업집단소속 비금융 비상장회사

   나. 공시항목 :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 관련사항

   다. 공시기한 : 사유발생일+7일이내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첨부파일(본 페이지 상단에 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공시에 대한 비판

1. 애매모호한 다수의 규정

2. 담당공무원 인력의 한계

3. 공시의 낮은 효과성

4. 처벌의 과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