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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24호, 링크클릭 ) 제2조 11호에 따르면에 따르면, 중계무역이라 함은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과세표준 : 수출대금의 전액, 영의 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발급 : 발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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