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일 1주간 전까지 법원에 해당 사채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이때의 공탁은 보관공탁으로 일반적인 변제공탁과는 달리 지방법원 이상의 법원 공탁계에서 가능하다.(시군 지원 제외)
2. 보관공탁은 변제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따로 없다.
3. 사채권의 보관공탁을 위해서는, 미리 증권사에 가서 본인의 사채권 등록필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이때 등록필증의 명의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본인 명의의 등록필증으로 교체하기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명의이전등록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인이름으로 이전된 등록필증을 법원 공탁계에 제출하는 것이다.
4. 지방에서는 상기 3의 절차가 매우 번거로운데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등록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권사 지점-본점-예탁원-본점-지점의 단계를 거쳐 등록필증이 이송되야 하므로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리며, 지방의 예탁결제원이 없는 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2~3일정도 걸리게 된다.
2) 명의이전등록청구를 하기 위하여 예탁원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여의도, 부산, 광주, 대전에만 있다.
3) 보관공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법원이상의 법원 또한 대도시에만 위치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서부지법, 의정부지법,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http://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LocationListActio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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