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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채권자집회

사채권자집회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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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0조에 따라 사채권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

기존 상법개정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개정이후에는 사후적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집권자 :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총액 1/10이상 보유자의 청구에 의한 소집

 

의결권 : 권면액의 폐지(기존 상법 472조)에 따라 미상환사채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짐

 

서면투표 : 주주총회의 서면투표제도와 달리 사채권자가 원하면 서면투표가 가능하다.(상법 제 495조)

 

사채권지집회 결의의 효력 :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종류의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음

 

사채권자집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총발행의결권의 1/3이상이 찬성하면서 참석자의 2/3이 찬성하여야 한다(주총특별결의요건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