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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BW 행사가액

3. CB/BW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_ BW의 조정에 관한 규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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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가액(또는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DART의 해당 회사채 증권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증권신고서 첨부파일가운데

인수계약서 또는 사채모집위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실제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은 유사하나 실제 회사채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회사채 또는 BW의 워런트(Warrant) 투자시에는 실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한전선152회차(11.03.11)

 

1.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자본전입을 통한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행사가액 조정일 :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 :  조정사유발생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주당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0

*시가 :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증발공5-18)

 

2.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 조정

행사가액조정일 :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3. 리픽싱에 따른 조정

 

4. 최소 액면가 이상

 

 

두산건설65회차(11.05.11)

 

1.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1)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자본전입을 통한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또는 2)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2)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를 아래 산식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행사가액 조정일 :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 :  조정사유발생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주당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0

*시가 :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증발공5-18)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할 경우 해당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시가로 함

 

2.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 조정

행사가액조정일 :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3. 리픽싱에 따른 조정

 

4. 최소 액면가 이상

 

조선해양28회차(12.08.21)

 

1.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1)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자본전입을 통한 신주발행의 경우 2)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액 조정일 : 1)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일

                  2) 해당증권의 발행일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 :  조정사유발생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신발행주식수 :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1주당발행가격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 0,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시가 :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증발공5-18)

 

2.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액면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조정일 :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등의 기준일

 

3. 리픽싱에 따른 조정

 

4. 최소 액면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