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공시(DART)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들이 공시해야하는 항목은 크게 3가지 이다. 1. 대규모내부거래공시 2. 기업집단현황공시 3.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1.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가. 기본개념 :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2)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3)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과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를 하고 4) MAX[자본총계, 자본금]X5% or 50억원 이상 거래 규모인 경우 ->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기한 내 공시 나. 공시주체 : 1)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계열회사 a) 기업집단 : 국내 계열사 자산합계 5조원 이상 b) 해외법인 제외 c) 상법상 회사 다. 거래 상대방조건 1)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동일인 및 동일인의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