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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기공시

채권상장법인의 채권전액상환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채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 주권은 비상장이더라도, 채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공시의 의무가 있음. 다만 주권도 채권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대부분 주권상장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면 되며, 몇가지 고유한 채권상장회사 공시항목만 추가적으로 공시하면 됨(공시제출창구가 별도임) ○채권상장법인의 유통시장 공시제도 개요 채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기보고서(분/반기/사업 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거래소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수시공시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공시의무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ㅁ적용대상 : 채권상장법인 (무보증사채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 ※ 유동화증권, 담보부사채권, 보증사채권은 해당하지 않음 ㅁ적용기간 : 발.. 더보기
반기보고서 관련 한국거래소 시장조치 사항 8월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일이 포함되어 있다. 반기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_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팝업,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법인 반기결산관련 유의사항 ▣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구분 관리종목 상장폐지 검토의견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보고서제출여부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내 미제출 분기보고서 기한내 미제출로 관리종목지정 후, 반기보고서 법정기한내 미제출 ⇨ 적용기준 및 적용일 ① 반기검토의견 ☐ 시장조치관련 주요 적용기준 ▶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 :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기준 ▶ 개별재무제표 작성법인 :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기준 ■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 :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 ■ 개별재무제표.. 더보기
등기임원 연봉 공개 기준_5억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3년 6월 13일 발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등기임원의 개별연봉 공개 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되었다. 법에서는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 연봉공개 방식 상장회사가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분반기사업보고서 내에서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2.임원의 보수 등' 항목 현재는 위와 같이 사내이사,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감사위원과 같이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등기임원 개인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링크 : 금융위(클릭) ○ 시행령 개정안('13.5.28 공포, .. 더보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동일함) 근거규정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시행령 제167조제1항 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