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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기공시

반기보고서 관련 한국거래소 시장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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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일이 포함되어 있다.

반기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_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팝업,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법인 반기결산관련 유의사항

Yuga_download_20130805.pdf

 

 

▣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구분

 관리종목

상장폐지 

 검토의견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보고서제출여부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내
미제출

 분기보고서 기한내 미제출로
관리종목지정 후, 반기보고서
법정기한내 미제출

 


⇨ 적용기준 및 적용일


① 반기검토의견
   ☐ 시장조치관련 주요 적용기준
       ▶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 :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기준
       ▶ 개별재무제표 작성법인 :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기준

                 <참고>
                        ■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 :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
                        ■ 개별재무제표 작성법인 : 종속회사가 없는 법인
   ☐ 관리종목 지정일 : 당해사실 확인일 다음날

 

② 반기보고서 제출여부
   ☐ 시장조치관련 주요 적용기준
         ▶ 법정제출기한내 제출여부
             ※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참조
   ☐ 관리종목 지정일 : 법정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상장폐지 : 분기보고서(1분기)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반기보고서 미제출(연속 2회 미제출)시 법정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