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일이 포함되어 있다.
반기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_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팝업,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법인 반기결산관련 유의사항
▣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구분 |
관리종목 |
상장폐지 |
검토의견 |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
- |
보고서제출여부 |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내 |
분기보고서 기한내 미제출로 |
⇨ 적용기준 및 적용일
① 반기검토의견
☐ 시장조치관련 주요 적용기준
▶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 :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기준
▶ 개별재무제표 작성법인 :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기준
<참고>
■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 :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
■ 개별재무제표 작성법인 : 종속회사가 없는 법인
☐ 관리종목 지정일 : 당해사실 확인일 다음날
② 반기보고서 제출여부
☐ 시장조치관련 주요 적용기준
▶ 법정제출기한내 제출여부
※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참조
☐ 관리종목 지정일 : 법정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상장폐지 : 분기보고서(1분기)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반기보고서 미제출(연속 2회 미제출)시 법정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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