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7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변동(공정거래위원회) 클릭시 오프니 접속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요건 판단기준 ㅇ지분율 요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ㅇ지배력(영향력)요건 [ ① ~ ④ + 경영에 지배적영향력 행사 ] ① 동일인이 임원의 50/100이상 선임 ②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③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회사간 임원겸임, 인사교류 ④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 ·피보증 및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출처 :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 (오프니)_클릭 기업집단에 해당여부는 국내외계열회사를 가리지 않으나, 순위를 산정할때는 국내 계열회사의 ..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공시(DART)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들이 공시해야하는 항목은 크게 3가지 이다. 1. 대규모내부거래공시 2. 기업집단현황공시 3.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1.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가. 기본개념 :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2)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3)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과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를 하고 4) MAX[자본총계, 자본금]X5% or 50억원 이상 거래 규모인 경우 ->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기한 내 공시 나. 공시주체 : 1)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계열회사 a) 기업집단 : 국내 계열사 자산합계 5조원 이상 b) 해외법인 제외 c) 상법상 회사 다. 거래 상대방조건 1)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동일인 및 동일인의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