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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STX그룹 BW

주식회사 STX 회사채 채권신고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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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STX (팬오션 아님에 주의)가 회사채 신고를 받고 있다.

법정관리도 아님에도 채권신고를 받는 것은

우여곡절끝에 사채권자집회와 자율협약을 통과했고 이제는 그 실무를 하는 절차인듯.

 

채권자집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이자지급을 회사에서 한다는 것이라

회사에서 이자지급과 나중 출자전환될때 주식받을 계좌를 회사에 알려는 줘야 하는데

그절차인듯.

 

여러모로 법정관리도 아닌데 법정관리간거에 준해서 실행하려면,

참 회사는 힘든거 같다.

 

채권신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STX회사 홈페이지 사채권자 게시판)

http://www.stx.co.kr/Front/IR/IR_00700_01.aspx?C=Rg2&IDX=Mzkw0

 

-아 래-

 

채권 신고 방법 안내

 

우선, 채권신고와 관련하여, 번거롭게 하여드려 죄송합니다. 채권등록필증 원본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권 신고 방법을 추가 및 변경하오니 아래 신고방법을 숙지하시고 채권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채권자의 현재 상황별 채권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 드립니다.

구분

(채권등록필증상태)

신고방식

현재 어떠한 채권등록필증도 출고하지 않은 사채권자인 경우

계좌대체방식으로 신고

(아래 구비서류 참조)

한국예탁결제원명의로 이전등록한 채권등록필증을 갖고 계신 사채권자인 경우

방식1과 방식2 중 택1

방식1. 채권등록필증을 증권사의 본인증권계좌에 재입고한 후

계좌대체방식으로 신고

(아래 구비서류 참조)

방식2. 한국예탁결제원 방문하여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채권등록필증방식으로 신고

(아래 구비서류 참조)

본인명의로 이전등록을 완료하신 사채권자인 경우

(사채권자 집회 참여를 위해 회사에 채권등록필증 공탁 업무 위임하신 사채권자 포함)

이미 채권신고를 회사측에 제출하신 사채권자

추가로 이전등록승낙서 작성 후 회사 제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전등록 시 사용한 도장 날인 필수)

채권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신 사채권자

사채권자집회 참여를 위해 회사에 채권등록필증 공탁등 업무를 위임하신 사채권자

채권등록필증방식으로 신고하되, 채권등록필증은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탁된 채권등록필증의 출급회수는 회사가 대행함)

(아래 구비서류 참조)

본인명의로 이전등록 한 채권등록필증을 갖고 있으나 채권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신 

채권등록필증방식으로 신고

(아래 구비서류 참조)

 

 

[신고방식에 따른 구비서류]

 

계좌대체 방식

채권등록필증 방식

공통 제출서류

채권신고서(계좌대체방식)

증권계좌 잔고증명서(채권 계좌대체 ) 및 채권 계좌대체 확인서

은행계좌 사본(채권자 명의)

증권계좌 사본(채권자 명의)

공통 제출서류

채권신고서(채권등록필증방식)

채권등록필증원본(채권자명의 이전등록)

은행계좌 사본(채권자 명의)

증권계좌 사본(채권자 명의)

이전등록승낙서(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전등록 시 사용한 도장 날인 필수)

개인

신분증사본 1, 인감증명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대리인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사본 1,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대리인 명의)

 

 

 

[㈜STX 증권계좌(채권대체용) 안내]

 

계좌대체 방식 신고시 반드시 하기의 ㈜STX 계좌로 채권을 계좌대체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 동양증권주식회사 (골드센터 영업부)

 

  계좌번호 : 3632-7111-0134

 

  계좌주 : STX

 

 

 

[주의사항]

 

 - 잔고증명서 발급 당일은 계좌대체가 안 되오니, 계좌대체 후 전일 기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계좌대체방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계좌 대체 후 반드시 채권신고서를 비롯하여 구비서류를 아래의 채권신고방법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채권신고 방법]

 

가.  직접 또는 대리인 신고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기의 채권신고 장소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우편 신고

하기의 채권신고 장소로 등기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소 : 100-958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98 STX남산타워 ㈜STX 자금팀 채권신고담당자 앞

 

 

[채권신고기간]

 

     2014.01.09(목) ~ 2014.01.31(금)

 

 

 

기타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주식회사 STX 자금팀 (02-316-9752, 02-316-9724, 02-316-9726, 02-316-9737, 02-311-9434, 02-311-9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01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강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