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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기한의이익 상실

채권공시_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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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의 이익

가)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여짐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하며, 발행기업이 해당기간동안 상환부담 없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나)  사채의 경우 채무의 변제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강요당하지 않는 이익을 의미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 , 기업의 신용위험 발생시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리금의 일시변제 요구가 가능해짐

 

2.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가)  일반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주주총회 해산결의

   휴업, 폐업, 감독관청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

   은행 당좌계좌 정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

   당해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 상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인정(워크아웃 등) 사유

   기타

나)  그밖에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발행채권마다 상이하므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3.     실제 사례_KB금융지주 채권발행 사채모집위탁계약서(’13.8.1) 제14조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의 청산인이나 ""의 이사를 포함)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의 청산인이나 ""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이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가 있는 경우 (,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 휴업은 제외한다.)

() ""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 하는 경우

() ""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본 사채"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 ""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본 사채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 내용이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정으로 ""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 "본 사채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이 판단하였을 때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 “갑”이 제2-2조 제1, 2-3, 2-4조 제1항 및 제2, 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 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 “갑”이 ()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 ()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2) ()의 경우에는 ()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마. 기한의 이익관련 조항 찾는 방법_"사채모집위탁계약서"

1. DART에서 해당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클릭

2. 첨부에서 사채모집위탁계약서 클릭

 

 

4.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공시

가. 채권상장법인

공시규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장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시 공시

채권상장법인은 수탁회사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익일까지 공시해야하며, 수탁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상장법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확인한 익일까지 공시

 

나.주권상장법인

기한의 이익 상실이유는 보통 주권상장회사 수시공시사항과 공통된다. 예를들면 사채 원리금 연체사실발생시 기한의 이익도 상실되므로 상장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공시와 사채원리금연체사실발생 공시를 동시에 하게 된다.

 

다. 관리종목지정사유 해당여부 : 기한의 이익 상실 자체가 관리종목사유는 아니나, 기한의 이익 상실을 하게된 원인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라. 상장채권기한의 이익상실 공시사례

 

 - 웅진홀딩스 기한의 이익 상실

 

 

 - 웅진에너지 기한의 이익 상실

 

 

- STX팬오션 기한의 이익 상실

 

- 삼환기업 기한의 이익 상실

 - 삼부토건 기한의 이익 상실

 - 대한해운 기한의 이익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