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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절차 기업 경영정상화 수단과 관련하여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율협약이라고하는 채권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의 자율협약*에 의한 공동관리가 있고 흔히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단 공동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흔히 법정관리 라고 부르는 회생절차가 있습니다. *자율협약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협약 참고(클릭) 이 가운데 기촉법상 채권단 공동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개념정의] 1. 채권금융기관 : 해당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 2. 채권은행 : 채권금융기관중 은행 3. 주채권은행 : 해당기업의 주된 채권은행 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 4. 대상기업 :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인 500억원 이상인 회사 5. 부실징.. 더보기
CAGR 엑셀에서 계산하기 CAGR이란?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의 약자로 연평균성장률 정도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Compound는 복리를 의미합니다. 복리나 연평균성장률이나 개념은 같습니다. CAGR = [(마지막해 값/첫해 값) ^(1/햇수)] -1 예를 들면 100원 예금이 5년만에 200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짜리 복리예금에 들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때, CAGR 개념을 응용하면, (200/100)^(1/5)-1 = 0.148698... 즉 14.9% 예금에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현재 100원인 매출액이 만 5년이라는 기간에 200원의 매출액이 되려면 연평균 몇 % 로 성장해야하는가와 내용상 본질은 같으므로 연평균 14.9% 성장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간단하게 위 수식을 입력.. 더보기
상장폐지되면? -상장폐지요건 (주권상장법인) ※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13.5.20자) 상장폐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선, 주권상장(listing)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상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 받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주권의 가치를 보증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장폐지(delisting)란,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회사가 도산이나 지속적인 재무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일정수준이상의 회계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는 등 폐지 기준에 해당될 때 금융감독원의 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