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관리/상폐 기준

상장폐지되면? -상장폐지요건 (주권상장법인)

 

※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13.5.20자) 

 

 

상장폐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선,

 

 

 

주권상장(listing)이란 

 

 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상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 받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주권의 가치를 보증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장폐지(delisting)란,  

 래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회사가 도산이나 지속적인 재무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일정수준이상의 회계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는 등 폐지 기준에 해당될 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치가 취해집니다. 물론 발행회사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인 신청으로 상장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로서 주의해야 할 상장폐지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의 기준 및 그 세칙에 따라 직권으로 상장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안의 <주요사례>는 해당 이유로 상장폐지실질심사에 회부된 사례로서 최종적으로는 심사결과 상장폐지에 이르지 않은 사례도 참고로 포함하였으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장법인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결산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9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됩니다.

(결국 보통 4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 분반기 보고서 미제출

상장법인은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매분기 또는 반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공시해야합니다. 그러나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추가로 사업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됩니다.

3. 감사의견 미달

.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됩니다.

.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개별 또는 연결)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인 경우 또는,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다음 해에 한번 더 같은 한정의견을 받으면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4. 최종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

어음 또는 수표가 최종부도 처리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될 때 상장폐지 됩니다. 단, 기업구조조정 촉진관련 세칙 해당시 미적용

5.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참고로,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고나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한 사실(보통 회생계획안 등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자본금 전액잠식 해소)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바로 정상거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주요사례> O진홀딩스, O한해운

감사보고서상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준이었으나, '13.05.20자로 변경됨)  자본금이 50%이상 잠식된 경우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며, 다음 해에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50%이상 잠식이 되어 있는 경우 즉, 2년간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지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법인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장적격성심사 후 상장유지/폐지 결정

 

*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비지배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6. 주식분산미달

주식이 일정기준 분산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됩니다.

- 연말기준 소액주주 200미만 또는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시 우선 관리종목 지정 후 2년 연속 해당시 상장폐지

7. 거래량미달

주식이 일정기준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됩니다.

-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시 우선 관리종목 지정 후 2반기 연속 해당시 상장폐지

8. 회생절차개시

   (상장적격성실질심사항목)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며, 이후에

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2.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 기업의 계속성 등에 관해 법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가 됩니다.

9. 사외이사 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상법상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 해소 못한 경우 상장폐지 됩니다.

 

10. 해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당연히 상장폐지 됩니다.

11.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실질심사항목)

1. 주권상장법인이 공시의 불이행으로 벌점을 부과받고 이 벌점이 연간 누적 합산으로 15점이 되는 경우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며, 이후 15점이 추가되는 경우에 상장폐지됩니다.  또는,

2.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고의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상장폐지됩니다.

12. 종합적 고려후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항목)

1. 유상증자, 분할등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하는 경우

2.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배임 공시 또는

   사실확인

<주요사례> : (주)한O -'김승O, 남영O 외 3명의 한OS&C㈜ 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 공소'에 관해 지연공시되며 상장폐지실질심사+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벌점7점+1일간 매매거래정지 처분 

3. 국내회계기준의 중대한 위반 (분식회계등)

<주요사례> O용O회공업

4. 주된영업의 정지

<주요사례> : OO몬저축은행

5.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법인이 감사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3. 파산신청

- 파산신청시 관리종목 지정후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 상장폐지

(파산친청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가능하며, 채권금액제한 없음)

14. 기타

- 매출액(2년 연속 50억원 미만),

- 주가,시총(액면가 20% 미달 30일 지속 또는 50억 미달 30억 지속시 관리종목지정 후 90일 이내 사유 미해소

- 우회상장 심사요건 미달 등

-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100자회사가 되고 해당 지주회사가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는 경우

- 주식양도제한되는 경우

참고 : KRX 및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한편, 상장폐지실질심사*(상장적격성 실질심사)항목은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라는 용어는 '폐지'라는 단어로 인하여 해당 종목이 바로 상장폐지 되는 것으로 오해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장충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의 명칭이 변경됩니다.(시행일 '13. 5. 20)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_ 출처 : 한국거래소 공시제도가이드]

 

 

 

[상장폐지 절차_출처 : 한국거래소 공시제도가이드]

 

 

 

참고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2013년 상장폐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4.16현재)

관련링크 

 

A009280

다함이텍

2013/04/16

매출액 미달(50억원 미만) 2년 계속

A006440

한일건설

2013/04/16

자본전액잠식

A026250

삼우이엠씨

2013/04/12

자본전액잠식

A052650

이디디컴퍼니

2013/04/12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거절로 관리종목 지정후 자본잠식률 50% 이상

A066060

휴먼텍코리아

2013/04/12

자본전액잠식

A093400

코리아05

2013/04/10

감사의견 의견거절

A093410

코리아06

2013/04/10

감사의견 의견거절

A099210

코리아07

2013/04/10

감사의견 의견거절

A068420

엔터기술

2013/04/06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A123550

대신증권그로쓰스팩

2013/03/29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A123910

에스비아이앤솔로몬스팩

2013/03/29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A123290

한국스팩1

2013/03/29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A016570

태평양제약

2013/03/15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A031920

신민저축은행

2013/02/27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A034010

트라이써클

2013/02/21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A124050

한화SV스팩1

2013/02/15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A038120

AD모터스

2013/01/30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A007480

대한은박지

2013/01/28

해산 사유 발생

A009380

아세아페이퍼텍

2013/01/23

해산 사유 발생

A004010

롯데미도파

2013/01/22

해산 사유 발생

A014300

선진지주

2013/01/18

해산 사유 발생

A123160

히든챔피언스팩1

2013/01/18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A064420

케이피케미칼

2013/01/15

해산 사유 발생

 

 

'공시, > 관리/상폐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종목 매매 방법  (0)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