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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절차

기업 경영정상화 수단과 관련하여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율협약이라고하는 채권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의 자율협약*에 의한 공동관리가 있고

흔히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단 공동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흔히 법정관리 라고 부르는 회생절차가 있습니다.

*자율협약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협약 참고(클릭)

 

이 가운데 기촉법상 채권단 공동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개념정의]

 

1. 채권금융기관 : 해당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

2. 채권은행 :  채권금융기관중 은행

3. 주채권은행 : 해당기업의 주된 채권은행 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

4. 대상기업 :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인 500억원 이상인 회사

5. 부실징후기업 :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차입금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6. 신용공여 : 대출, 어음, 채권, 시설대여,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 등

7. 채권재조정 :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

8.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협의회

            (소집 및 운용 주체 :  주채권은행)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1.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시

 가.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나.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다.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2.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시

 가. 해산, 청산

 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신청 또는 요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 순서도]

 

  참고로 그림상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시에도 공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