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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편집기 (다트 편집기-전자공시제출프로그램) 및 다트 뷰어 (Dart Viewer) 다운로드 1. 용건만 간단히 : 다운로드 바로다운로드하기 다트편집기를 다운로드 하실분은 바로 상기 이미지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다트편집기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기 2014년 5월 2일부터는 신다트편집기(v 2.0)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Dart 편집기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제출시스템(DART)에 공시제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워드프로세서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공시문서 제출에 특화되어 있다. 자체적으로 간단한 수식계산등도 가능하나, 엑셀이나 워드와 같이 강력한 계산능력 및 편집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나. 이용대상자 : 금융위 또는 공정위공시 담당자, 외감회계법인, 그 밖의 관심자 다. Dart편집기 실행화면 : 여러모로 'MS워드' 스러워 졌다. 제출하려는 공시내용에 따라 양식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으.. 더보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동일함) 근거규정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시행령 제167조제1항 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더보기
3.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DART와 KIND의 영역 관련글1: 1.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개요(클릭) 관련글2: 2.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용도에 따라 접속하기(클릭) 자본시장법하에서 기업공시제도의 전체 틀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다이어그램을 참고할 만하다. 출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 가이드' 같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지만, 금융위(금감원)와 한국거래소의 근거 규정은 조금 다르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현재 지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규정을 찾아보려한다면 금융위(금감원) 공시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을 찾아보면 되지만, 거래소의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거래소의 공시규정 또는 상장규정과 그 시행세칙, 별표 등을 찾아봐야 한다. 지분공시를 제외하고는 두 기관의 공시가 뚜렷하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