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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WR 상장/상폐

파산신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워런트 영향 (STX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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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STX가 파산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하십시요.

파산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포스팅: http://rambutan.tistory.com/41

 

 

 

 

 

STX 개인 채권자가 (주)STX의 파산을 신청하였다.

 

이 신청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의 파산신청 (금액제한없음)->관리종목지정 

   참고로 놀랍게도 채권자라면 누구나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관련하여 다음 포스팅 참고(클릭)

   관련규정 : 공시규정 제7조 ①3나

 

2. 관리종목지정->1일 매매거래정지 (주식이 정지되면, 워런트도 동반 거래정지)

   관련규정 : 상장규정 제47조1항10호

 

3. 관리종목지정->신주인수권(워런트) 상장폐지

                         3일간의 상폐예고,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기간, 후 상폐 (권리행사에는 지장없음)

   관련규정 : 상장규정 제47조2항2호

  

 

 

4. 상장채권과는 무관함, 상장폐지된 워런트의 권리행사와도 무관함(워런트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5. 추후 개인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시간은 몇 주 걸림)-> 관리종목해제 (기각시 바로해제됨)   

  관련규정 : 상장규정 제152조1항1호

 

6. 상장폐지된 워런트는 파산신청 기각시 자동으로 재상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사측에서 신규상장의 신청절차를 밟아야함. (1년이상의 잔존기간, 1만증권이상인 경우등 상장조건 충족시에 한함 상장조건 포스팅 클릭 ), 상장신청은 최소 5영업일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있음

 

 차후 워런트 상장실무절차에 대해 포스팅 할 예정임

 

7. 결과적으로 워런트 보유자만 피해. KOSPI 200지수에서도 제외.

 

8. 허술한 규정에 의해 200조원의 삼성전자도 1만원짜리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1일 거래정지시킬수 있음. 단 파산법에 남용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명도 신청자가 해야함. 물론 파산신청은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이고, 일견 납득이 가나, 금액규모나 현재 상황에 비추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은듯 합니다. STX채권단에게 개인채권자의 일종의 '시위'라고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는 알 수 없음

  => '문방구 어음만 있어도 STX 파산신청 가능' 하다는 이투데이 기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