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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WR 상장/상폐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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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규정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증권(WR)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은 다음과 같다.(150조2항)

 

 

1. 신규상장신청인이 보통주권 상장법인이거나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일 것

2.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증권 이상일 것.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5. 신주인수권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다만, 주주에게 그 사채권의 인수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