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150조~ 152조)
가. 보통주권(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권)이 관리종목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나. 신주인수권행사기간의 만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완료된 경우
다.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가.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권이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되는 경우
나. 신주 청약개시일의 5매매일 전이 된 경우
다.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증권이 관리종목되면서 상장폐지되면 그 권리행사는 왜 상장폐지가되었느냐에 따라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법정관리를 받는 회사의 워런트는 권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사유라면 상장만 되지 않을뿐 권리행사에 문제는 없다 다만 채권도 동시에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대용납입이 불편할 것이다
'주식관련사채, > WR 상장/상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관련규정 (0) | 2013.08.30 |
---|---|
파산신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워런트 영향 (STX 파산신청) (0) | 201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