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임원 연봉 공개 기준_5억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3년 6월 13일 발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등기임원의 개별연봉 공개 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되었다. 법에서는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 연봉공개 방식 상장회사가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분반기사업보고서 내에서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2.임원의 보수 등' 항목 현재는 위와 같이 사내이사,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감사위원과 같이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등기임원 개인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링크 : 금융위(클릭) ○ 시행령 개정안('13.5.28 공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