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상환시 공시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상장법인의 채권전액상환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채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 주권은 비상장이더라도, 채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공시의 의무가 있음. 다만 주권도 채권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대부분 주권상장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면 되며, 몇가지 고유한 채권상장회사 공시항목만 추가적으로 공시하면 됨(공시제출창구가 별도임) ○채권상장법인의 유통시장 공시제도 개요 채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기보고서(분/반기/사업 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거래소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수시공시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공시의무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ㅁ적용대상 : 채권상장법인 (무보증사채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 ※ 유동화증권, 담보부사채권, 보증사채권은 해당하지 않음 ㅁ적용기간 :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