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절차 기업 경영정상화 수단과 관련하여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율협약이라고하는 채권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의 자율협약*에 의한 공동관리가 있고 흔히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단 공동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흔히 법정관리 라고 부르는 회생절차가 있습니다. *자율협약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협약 참고(클릭) 이 가운데 기촉법상 채권단 공동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개념정의] 1. 채권금융기관 : 해당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 2. 채권은행 : 채권금융기관중 은행 3. 주채권은행 : 해당기업의 주된 채권은행 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 4. 대상기업 :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인 500억원 이상인 회사 5. 부실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