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단일가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종목 매매 방법 관리종목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이전 상장폐지요건 포스팅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상장폐지요건(주권상장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KOSPI) 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크게 장중 매매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종목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신용매수도 불가. 제88조(대용증권) ①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