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분공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_ 개정(2013.08.29) 임원등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공시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1천주미만이면서 1천만원 미만의 취득(처분)금액의 변동은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단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했기 때문에 공시부담이 상당했으나, 이번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고자 2. 해당 주권상장법인 3.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