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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임대인과 전세계약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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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를 주려니,

뭔가 절차가 복잡한 것 같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내가 생각해보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이다.


1. 직접 본인이 한국에가서 부동산계약하기

2. 한국에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부동산계약하기

 2-1. 한국의 대리인에게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송부하여 대리인이 계약수행

 2-2. 집주인이 유효기간이내의 인감증명서를 다행히 가지고 있어, 위임장을 송부해 주기 




해외거주 임대인과 전세계약시 영사관 위임장 받기

https://blog.naver.com/estate21/221158490568


해외에 있는 임대인, 건물주,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 [위임장] 


위임장은 누가 보관하나

http://blog.naver.com/gangnam_rent/22037323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