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_추가모집_공고문(A12,16블록)_최종.pdf
미사의 마지막 분납임대라고 하는 A12블록, A16블록.
4/1자로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떴다.
분납임대는 임대주택과 분양의 결합형태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초기 |
계약시 |
최초 주택가격의 30% |
10% |
|
중도금납부시 |
10% | |||
입주시 |
10% | |||
중간 |
입주후 4년 |
최초주택가격X(1+이자율)^4X20% |
20% |
둘중 낮은금액 |
감정평가금액의 20% | ||||
입주후 8년 |
최초주택가격X(1+이자율)^8X20% |
20% |
둘중 낮은금액 | |
감정평가금액의 20% | ||||
최종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의 30% |
30% |
이자율은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임.
최종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 산정
- 5년미만거주후 반납하는 경우 아래중 작은금액
임차인이 이미납부한 분납금과 그 이자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 5년이상의 거주우 반납시 : 상기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유의사항]
- 임주자는 임대기간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함. (다른 임대주택도 불가)
- 임차권의 양도 불가, 전대불가 (예외 있음)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납할인 미적용
- 2년 마다 계약 갱신
- 계약후 타 분양주택 5년간 당첨 제한
- 소득제한 없음(가구당소득, 자동자보유금액기준제한 등 없음)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4.1(수)
[인터넷접수원칙]
[신청자격]
- 공고일 수도권 거주 19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금액 (인정회차) 600만원 이상
- 1회 최대인정금액 : 10만원
[추첨방식] 전산추첨
[공급대상(수량)]
A12블록 : 74(2), 84(2+5) - 태평양개발, 일신건영 (최초주택가격 2.3억~2.6억)
A16블록 : 51(4+3+1),59(1) - 서한/임광토건 (최초주택가격 1.5억~1.8억)
[임대료]
A12블록 : 25~27만원
A16블록 : 16~18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분납임대 파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