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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료는 대법원 '나의소송사건'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한 화면 캡쳐입니다.
날짜는 9월 5일자이나 9월 6일 정본을 발송하고 인터넷화면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에 의해 이모씨가 신청하였던 STX 파산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STX 주식은 관리종목이 해제됨과 동시에,
STX 1WR의 재 상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STX1WR은 9/12일까지 정리매매가 되며 9/13 상장폐지되어 장내거래가 불가능 하지만
상폐직후 바로 재상장 신청하면 9/25일에는 다시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빨리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재상장신청을 안할수도 있고요.
과연 파산신청자가 이 혼란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사건번호, 당사자명 입력 ( 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하합, 147, 에스티엑스)
또한, 오늘까지 기각되지 않을 경우 우려됐던 회사채의 기한이익상실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00182
다만, 앞으로 STX 앞날은 험난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