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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WR 상장/상폐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관련규정 상장규정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증권(WR)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은 다음과 같다.(150조2항) 1. 신규상장신청인이 보통주권 상장법인이거나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일 것 2.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증권 이상일 것.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5. 신주인수권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다만, 주주에게 그 사채권의 인수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더보기
파산신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워런트 영향 (STX 파산신청) 우선 STX가 파산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하십시요. 파산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포스팅: http://rambutan.tistory.com/41 STX 개인 채권자가 (주)STX의 파산을 신청하였다. 이 신청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의 파산신청 (금액제한없음)->관리종목지정 참고로 놀랍게도 채권자라면 누구나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관련하여 다음 포스팅 참고(클릭) 관련규정 : 공시규정 제7조 ①3나 2. 관리종목지정->1일 매매거래정지 (주식이 정지되면, 워런트도 동반 거래정지) 관련규정 : 상장규정 제47조1항10호 3. 관리종목지정->신주인수권(워런트) 상장폐지 3일간의 상폐예고,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기간, 후 상폐 (권리행사에는 지장없음) 관련규정 : 상장규정 .. 더보기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1.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150조~ 152조) 가. 보통주권(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권)이 관리종목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나. 신주인수권행사기간의 만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완료된 경우 다.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가.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권이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되는 경우 나. 신주 청약개시일의 5매매일 전이 된 경우 다.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증권이 관리종목되면서 상장폐지되면 그 권리행사는 왜 상장폐지가되었느냐에 따라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법정관리를 받는 회사의 워런트는 권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사유라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