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관리/상폐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종목 매매 방법 관리종목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이전 상장폐지요건 포스팅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상장폐지요건(주권상장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KOSPI) 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크게 장중 매매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종목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신용매수도 불가. 제88조(대용증권) ①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관.. 더보기 상장폐지되면? -상장폐지요건 (주권상장법인) ※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13.5.20자) 상장폐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선, 주권상장(listing)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상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 받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주권의 가치를 보증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장폐지(delisting)란,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회사가 도산이나 지속적인 재무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일정수준이상의 회계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는 등 폐지 기준에 해당될 때 금융감독원의 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