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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BW 행사가액

1. CB/BW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_ 기업공시 실무안내(금감원)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실무안내에 따르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가액 (BW의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 기업가치 희석화 등에 따른 전환가액 등의 조정(Adjustment)의 경우

 

전환사채 등 발행 후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등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의 실질가치는 하락하게 되므로 이러한 전환권의 희석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액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전환가액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주권상장법인에 적용(시가방식)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상기 수식에 관하여 다음 포스팅 참고

 

2. 주식가치 상승사유 발생시 전환가액 등의 상향조정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 발생시 동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함.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총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시 주총에서 최저조정가액과 해당 사채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최저조정가액 이상으로 상향조정 가능

 

3.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등의 하향조정(Refixing)

 

 

 

4. 행사가액이 조정된 경우 행사비율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