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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기공시

채권상장법인의 채권전액상환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채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

주권은 비상장이더라도, 채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공시의 의무가 있음. 다만 주권도 채권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대부분 주권상장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면 되며, 몇가지 고유한 채권상장회사 공시항목만 추가적으로 공시하면 됨(공시제출창구가 별도임)

 

 

 

○채권상장법인의 유통시장 공시제도 개요

 

채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기보고서(분/반기/사업 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거래소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수시공시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공시의무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ㅁ적용대상 : 채권상장법인 (무보증사채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

           ※ 유동화증권, 담보부사채권, 보증사채권은 해당하지 않음

   ㅁ적용기간 : 발행채권의 상장일로부터 상장폐지시까지

 

○ 무보증사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한후 해당 사채의 상환이 완료(중도상환 포함)된 경우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포고서) 의무 여부

  - 정기공시는 채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시의무시점에 사채상환 완료등의 사유로 발행한 채권이 모두 상장폐지된 경우 더이상 채권상장법인이 아니므로 거래소 정기공시의무 및 수시공시의무가 없음

 - 결산일 이후라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채권상환을 완료하였다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 재경부 유권해석(해석일자 200. 4. 9)   

 

 상장무보증 사채권의 만기가 결산일에서 사업보고서 제출일 사이에 도래하여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자보호 목적상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참고: 채권상장법인 공시업무 가이드(한국거래소,2011), 기업공시 실무FAQ(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