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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시개요

2.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 용도에 따라 접속하기

관련글 : 1. 기업 전자공시시스템_개요(클릭)

 

 

 

기업의 공시를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스템 일명 다트(DART)가 있으며,

다른하나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 일명 카인드(KIND)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트나 카인드에 공시된 내용은 공유가 되므로 어느쪽에 제출된 공시라도 투자자들이 볼수 있다.

따라서 두 공시사이트의 차이점만 알면 필요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면 된다.

 

1. 전자공시시스템-발행정보중심

http://dart.fss.or.kr

 

 

주식(주권)이 상장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일부 공시의 의무가 있는 회사들의 공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  사업보고서를 내야할 기준에 해당되어(비상장외감법인) 정기공시를 해야한다던지 또는,

  2.  공정위에서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회사

  3.  증권신고서 등의 효력발생 또는 정정요구 조치공시 (금감원이 하는 공시임)

 

 

와 같은 경우에 해야되는 공시들은 DART에 접속해야만 알 수 있다.

 

 

2. 상장공시시스템 -유통정보중심

http://kind.krx.or.kr

 

 

상장공시시스템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역할을 수행하는 장이다.

다트의 위세에 눌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또는 다트와 카인드가 같다고 생각해서 다트만 이용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특정 정보들은 카인드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면,

 

 1. 투자유의종목 공시, 상장폐지경고 와 같은 거래소에서 발령하는 특정한 시장조치나

 2. BW, CB 등의 행사에 따른 상장주식수의 변동(추가상장/변경상장) 등과 같은 상장공시

 3. 대표이사변경 및 본점소재지 변경등과 같은 안내공시 그리고,

 4. 공시를 한 시각을 알고 싶을 때

 

와 같은 경우 카인드가 유용하다.

또한, 자료를 엑셀로 받고 싶을때 사이트에서 엑셀 저장을 상당부분 지원한다.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만큼 상장정보와 시장감시 정보에 비교적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위와 같이 주요사항보고는 금융위로, 수시공시의무는 거래소로 이원화되면서 (물론 중요한 정보는 공통) 서로의 관할구역이 조금씩 차이가 났다고 보면되는데, 투자자는 두 사이트 모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덧붙임 : 한국거래소에서 KIND가 DART 대비 인지도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차세대 매매체결시스템인 '엑스츄어플러스'의 오픈에 맞추어 2014년 2월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용과 디자인에 편의를 제고하고 상장법인 특화정보제공을 확대하며 , 주식워런트 및 채권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 다트만 있냐? 카인드도 있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