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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6조 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한 규정 개정 이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6조 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한 규정 개정 이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8. 3. 27] [법률 15319, 2017. 12. 26,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8. 7. 17] [법률 15356, 2018. 1. 16,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9. 2. 15] [법률 15730, 2018. 8. 14,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10. 24] [법률 16386, 2019. 4. 23, 일부개정]

46(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46(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46(임대차계약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46(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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